2019년04월27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은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,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.
- ②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더라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길어졌다면,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.
- ③ 「형사소송법」 제186조 제1항의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은 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.
- ④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일천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.
(정답률: 53%)
문제 해설
연도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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